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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,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(고용노동부령 제443호)에서 발표한 내용중 새로운 양식의 산업재해조사표 <개정 2025. 5.30> 을 아래와 같이공유합니다.
[별지 제30호서식] 산업재해조사표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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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개정사항
항목 개정 전 개정 후 (2025.6.1~)
항목 | 개정 전 | 개정 후 |
재해자 주민등록번호 | 13자리 전체 입력 | 앞 7자리만 입력 (생년월일 + 성별) |
처리절차 항목 | 없음 | 이해를 돕기 위한 처리 절차 항목 추가 |
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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