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,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.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(고용노동부령 제443호)에서 발표한 내용중 새로운 양식의 산업재해조사표 을 아래와 같이공유합니다. 1. 주요개정사항항목 개정 전 개정 후 (2025.6.1~)항목개정 전개정 후재해자 주민등록번호13자리 전체 입력앞 7자리만 입력 (생년월일 + 성별)처리절차 항목없음이해를 돕기 위한 처리 절차 항목 추가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